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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 기초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쉽게 이해하기

FTA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제품이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미소기준, 직접운송, 증빙 보관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한국산»이 FTA에서는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기준은 협정과 HS 코드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판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기준뜻주로 쓰이는 품목
완전생산기준 (WO)한 나라에서 모든 과정이 이뤄짐 (재배·채취·사육 등)농수산물, 광물
세번변경기준 (CTC)수입 원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정해진 단위 이상 달라지면 원산지 인정대부분의 공산품
부가가치기준 (RVC)역내에서 더한 가치(또는 역외 재료 비중)가 정해진 비율을 넘으면 인정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등
가공공정기준특정 공정(예: 방적·제직)을 역내에서 해야 인정섬유, 화학 제품 일부

한 품목에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처럼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이해하기

수입 원재료가 한국에서 가공돼 HS 코드가 바뀌면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에 따라 세 단계가 있습니다.

기준바뀌어야 하는 자리까다로움
CC (류 변경)앞 2자리가장 까다로움
CTH (호 변경)앞 4자리중간
CTSH (소호 변경)앞 6자리가장 쉬움

예시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강판(7219호)을 수입해 한국에서 보온 텀블러(9617호)를 만들었다면, 앞 4자리가 7219 → 9617로 바뀌었으므로 CTH를 충족합니다. 반면 중국에서 텀블러 완제품 부품(9617호의 부분품)을 들여와 조립만 했다면, 협정 기준에 따라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이해하기

제품 가격에서 역외(협정 상대국이 아닌 나라)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은 협정마다 다르며, 대표적인 공제법은 이렇습니다.

RVC(%) = (제품 가격 − 역외산 재료 가격) ÷ 제품 가격 × 100

예: FOB 가격 10,000원, 역외산 재료 5,500원이면 RVC는 45%입니다. 기준이 40%라면 충족, 50%라면 미충족입니다.

함께 알아 둘 규칙

  • 미소기준(De minimis): 세번변경을 못 한 역외 재료라도 그 비중이 작으면(협정마다 가격이나 무게의 일정 비율) 원산지를 인정해 줍니다.
  • 누적기준: 협정 상대국에서 만든 재료는 한국산처럼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봅니다.
  • 직접운송: 제3국을 거쳐 가면 그 나라에서 가공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소 공정: 포장, 단순 조립, 라벨 부착 같은 공정만으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보관

원산지를 판정한 근거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검증을 요청하면 아래 자료로 소명합니다.

  • 원재료 목록(BOM)과 각 재료의 HS 코드·원산지·구입 가격
  •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 제조 공정 자료, 원가 계산 자료
  •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판정 결과

실무 순서

  1. 제품 HS 코드 확정 → HS 코드 찾는 법
  2. 수출국과 맞는 협정 고르기 (같은 나라에 여러 협정이 있으면 기준이 쉬운 쪽)
  3. 관세청 FTA 포털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4. 원재료 목록으로 판정 → FTA-PASS를 쓰면 판정과 서류 관리가 편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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